법갈피

행정규칙 / 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3-08-09국립마산병원 · 제306호 · 공포 2023-08-0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비급여 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선정) #

비급여 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 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

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장은 흉부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서무과 보험심사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급여 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급여 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

5. 그 밖의 비급여 수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 제정 및 폐지 등) #

비급여 수가 항목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는 원장이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가 및 수수료) #

비급여 항목 수가 및 수수료는 [별표]에 의한다.

제7조(기타) #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