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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제정시행 2023-07-1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64호 · 공포 2023-07-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

구공판 사건은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구약식 후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같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하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이라 한다)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건은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제2장 구공판 사건의 증거 분리제출

제3조(증거기록 조제) #

검사는 구공판 사건의 공소제기 시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제1항의 증거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를 편철한다.

1. 각종 조서, 진술서, 증거물 등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

2. 몰수ㆍ추징 등 부가형이나 압수물 처분과 관련된 증거

3. 양형에 관련된 증거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증거

증거목록의 기재순서는 수사기록에 기재된 쪽수 순서에 의하여 증거명칭을 기재하고, 수사기록 쪽수를 표시하되 증거별 입증취지를 참조사항란에 기재한다.

증거기록은 증거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편철하되 따로 쪽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수인의 피의자 중 일부를 구공판, 일부를 구약식하는 경우에는 구약식 사건에 관련된 제2항의 기재 증거를 등본하여 따로 구약식기록을 만든다.

제4조(열람ㆍ등사의 제한과 증거목록 표시)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해당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의 경우 비고란에 그 범위와 이유를 기재한다. 비공개의 범위에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거목록에도 진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열람ㆍ등사는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증인신문 후 공개’ 등 시기의 제한과 ‘열람만 허용’ 등 방법의 제한을 기재한다.

제5조(기록관리) #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사건결재 및 전산입력 후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및 공판카드를 공판담당검사에게 다시 인계한다.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록과 함께 증거기록이 반환되면 담당직원은 수사기록과 합철한 후 보존한다. 다만,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에 인계한다.

제3장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의 증거 분리제출

제6조(구약식 기록의 반환) #

법원으로부터 공판절차 회부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록이 반환되면 담당직원은 이를 공판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

제7조(공판카드ㆍ증거목록의 작성) #

공판담당검사는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판카드와 증거목록을 작성한다.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검사 또는 수사ㆍ기소 분리 사건의 공소담당검사에게 공판카드와 증거목록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공판담당검사는 증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 전체를 제출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별도로 증거기록을 만든다.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검사 또는 수사ㆍ기소 분리 사건의 공소담당검사에게 증거기록 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

증거목록의 작성 및 증거기록의 조제,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