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이란 행정전화(행정 업무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주고받는 기기를 말한다)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
2. "시스템운영자"란 행정전화녹음시스템 및 행정전화를 설치ㆍ운영하는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3.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 및 수신인을 말한다.
4. "녹음정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지방연구소 및 분원에 적용한다.〈개정 2024. 12. 27.〉
제4조(설치장소) #
시스템의 관리부서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
① 시스템운영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본원의 경우 행정지원과장, 지방연구소 및 분원은 기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4. 12. 27.〉
제6조(사전고지) #
행정전화에서 녹음기능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녹음을 하고자 할 때는 통화 상대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녹음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① 녹음정보는 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감사원 감사 등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음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녹음정보 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전화 녹음정보 인수ㆍ인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녹음시스템 녹음정보 열람ㆍ제공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녹음정보의 관리) #
① 녹음정보는 관리부서에 최대 1년까지 저장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녹음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녹음정보는 신청인이 관리하는 전자적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타인이 청취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여 타인에게 열람ㆍ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누출 책임은 녹음정보 신청인에게 있다.
제9조(안정성 확보) #
녹음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녹음정보를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할 수 없다.
2. 녹음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3.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녹음정보는 신청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
녹음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녹음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