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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01고용노동부 · 제2026-45호 · 공포 2026-06-15

Ⅰ.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1.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2. 직종별 공제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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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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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국세청 기준경비율 변경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