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농업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균류 또는 식물류의 건조표본, 액침표본 및 슬라이드표본 등
2. 기준표본: 분류학상 종 및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을 명명할 때 그 기준으로 설정된 표본
3. 일반표본: 기준표본을 제외한 표본
4. 희귀표본: 분포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특별한 서식지 환경을 요구하며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생물의 표본
5. 복제표본: 동일 수집에서 나온 복수의 표본
6. 표본실: 표본을 보존하는 시설
제4조(담당부서) #
① 운영규정 개정 등 관리 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② 원예원에서 관리하는 표본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각 부서장을 표본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한다.
1. 버섯: 버섯과
2. 특용식물: 특용작물이용과
③ 책임자는 표본과 표본실의 관리를 위하여 표본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표본 관리ㆍ이용을 위한 지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예원장"이라 한다)은 표본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표본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