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제2조(용어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0., 2025.03.13.〉
1. "보안사고" 란 비밀의 누설 및 전파,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무단 침입,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및 손괴, 전자정보ㆍ장비의 유출 또는 파괴ㆍ변조,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정보보호시스템의 손괴 등을 말한다.
2. 삭제 <2025.03.13.>
3. "암호장비"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
4. 삭제 <2020.6.30.>
5. "암호자재" 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6. 삭제 <2020.6.30.>
7. 삭제 <2020.6.30.>
8. "암호알고리즘"이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
9. 삭제 <2020.6.30.>
10.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취급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삭제 <2020.6.30.>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지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② 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하 "소속보안담당관")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제2장 보안업무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