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서 수집ㆍ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범위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적용 대상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
3. "도서"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4. "비도서"란 책자 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시청각 자료, 전자자료, 실물 자료, 기타 비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5.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 가치가 있는 자료를 도서실에서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6. "이관"이란 도서실이 각 부서 또는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양도받거나 도서실 소장 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리"란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작성, 장비 작업, 서가 배열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8. "복본"이란 동일한 도서가 한 장서 내에 2책 이상 있을 때 그 중 원본 1책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4조(수집 자료) #
① 근현대사 자료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
② 연구ㆍ교육ㆍ전시 등 기념관 업무 및 직원들의 연구 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일반연구자의 원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제5조(수집 방법) #
자료의 수집은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