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 및 교류 등 기념관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물품 등을 말한다.
2. ‘구입(購入)’이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자료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현지구입’이란 국외에서 자료를 사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3.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기념관에 양도(소유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기념관 소장 자료로 받는 것을 ‘수증(受贈)’이라 한다.
4. ‘기탁(寄託)’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기념관에 일정 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기념관에서 위임받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수탁(受託)’이라 한다.
5. ‘이관(移管)’이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자료를 기념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장고란 ‘기념관 자료가 소장된 특정 장소’를 말한다.
7. ‘출납(出納)’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반출은 소장 자료가 수장고에서 관내외로 이동하는 경우를, 반입은 반출된 소장 자료가 회수되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8. ‘대출(貸出)’이란 자료가 수장고에서 관내외로 반출되는 경우를 말하고, ‘격납(格納)’이란 반출된 자료를 수장고에 반입하여 제자리에 넣어 두는 것을 말한다.
9. ‘대여(貸與)’란 다른 기관에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규, 규정과의 관계) #
자료의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1절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