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조치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
기념관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담당사무관이 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계획의 작성 및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실시
3.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ㆍ정비와 화기의 사용 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
4.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3조(화기단속책임자) #
각 과에는 정ㆍ부 2명의 화기단속 책임자를 두되 정책임자는 과장, 부책임자는 5급이하로 하고 각각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책임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
2. 일과 중 화기단속상황 확인과 숙직자에게 인계
제4조(화재의 발견) #
① 기념관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관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 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경보) #
관내 경보는 경종 및 방송(자동음성안내)을 이용한다.
제6조(직원소집) #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 직원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직원 비상근무규정에 의거 소집한다.
제7조(비상반출표시) #
각 과에서는 사무실에 비치된 문서함에 다음과 같이 관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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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상동원) #
화재에 의한 비상 동원시에는 전 직원은 자위소방대편성표에 의거, 별도 명령 없이 각자 자기부서에 출두하여 상부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위소방대 편성) #
① 기념관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밑에 지휘반장, 진압반장, 대피유도반장, 구조구급반장으로 편성한다.
② 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 발생 시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장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119 신고 및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관계기관 등에 연락한다.
4. 진압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대피유도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관람객,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6. 구조구급반장은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제10조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체 소방계획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