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
① 수출입은행 경영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내에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1. 위원장이 추천하는 예산ㆍ회계 전문가
2. 금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
3.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⑦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회 업무)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출입은행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출입은행 기관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기관 예산 및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 운영) #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 업무, 기관 예산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장 경영실적 평가
제6조(평가편람의 작성)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전년도 경영평가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수출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입은행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출입은행의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과목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경영실적 보고) #
수출입은행장은 매년 5월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실적 평가)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편람과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8월까지 수출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입은행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이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및 전문기관 등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를 변경하거나 해당연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평가결과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의 6등급으로 구분하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활용)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수출입은행의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인사조치, 포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과 임원 등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해임
3.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
③ 평가결과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경우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 심의
제10조(예산 승인 요청) #
① 수출입은행장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승인)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예산안을 심의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수출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입은행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평가기간 및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기타 운영사항)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