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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고시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D-6 · 2026-08-11낙동강유역환경청 · 제2026-42호 · 공포 2026-08-05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경남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용수공급 확충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환경부 제2021-126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용수공급

 ○ 개 요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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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및 성산동 일원

 ○ 면 적 : 1,993㎡

5. 급수구역 (변경없음) :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6. 사업시행기간 (변경)

 ○ 2022년 ~ 2026년(5년)

 ○ 2022년 ~ 2028년(7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 (변경)

8. 공시송달 (변경없음)

 ○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 군,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 협의기간 및 방법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 토지 관리처분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취득,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관로 및 가압장 시설)

  - 국(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무상귀속한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처(053-668-1320) 및 창원권지사(055-268-721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붙 임>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변경)

* 수용토지는 가압장 부지이며, 토지공급자(창원시)와 협의한 대로 유상으로 취득(창원시 산업입지과-7930, 2022.10.25.)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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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현행공포 2024-12-05 · 시행 2024-12-1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