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환류 적용 대상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을 말한다. 단, 장기휴가자나 일반병동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3조(환류시기) #
인센티브 환류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적용기준) #
인센티브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환류금액, 환류비율, 환류항목 등 세부사항은 간호간병ㆍ통합서비스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환류형태) #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형태는 복리후생으로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환류이행) #
환류재원은 수입대체경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규정 외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