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3. "상황관리"란 소방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구급상황관리"란 구급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항공운항관제"란 소방 항공기 출동(개시, 계속, 변경 및 종료)과 관련된 운항관리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구조조정본부(RCC: Rescue Coordination Center) 운영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6.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상황지원담당관"이란 상황실장이 지정한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상황담당관"이란 상황실장이 지정한 사람으로서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상황요원"이란 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구급상황요원"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구급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및 위촉되어 제1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운항관제요원"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고 항공운항관제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상황근무자"란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상황요원, 구급상황요원, 구급상황요원, 구급지도의사 및 운항관제요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