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무병묘"란 바이러스 무병화 과정(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을 거친 묘목 또는 포장검사 대상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말한다.
제3조(담당부서) #
무병묘 분양담당부서는 해당 작물을 보존하고 있는 부서로 하고, 운영 규정 개정 등 관리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제4조(분양 목적 및 대상) #
무병묘는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원종ㆍ모수 관리기관에 분양하여야 한다. 단, 감귤은 무병묘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묘목업체에 무병묘를 분양할 수 있다.
제5조(분양 신청) #
무병묘 분양 신청자는 해당 무병묘를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신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 수량 및 가격) #
① 담당부서장은 무병묘의 보유량을 판단하여 6주 이내에 무병묘 또는 접수ㆍ삽수 형태의 분양 수량을 결정한다.
② 품종보호권이 있는 직무육성품종의 무병묘는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기관에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품종보호권이 만료된 직무육성품종 또는 도입품종의 무병묘는 무상으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분양 승인) #
① 담당부서장은 분양 신청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게 되면 분양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무병묘의 분양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신청받은 무병묘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무병묘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무병묘를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묘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