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립과천과학관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05.10., 2025.05.13.〉
1. 관장
2. 운영지원과장
3. 전시지원과장
4. 운영지원과 노사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제7조(의장) #
① 협의회의 의장은 노사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회차별 교대로 의사를 진행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선거일) #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회의소집)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정족수)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회의록 비치) #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협의사항) #
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보고ㆍ설명사항) #
①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보고ㆍ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내 게시, 간행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의 이행) #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중재) #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 충 처 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회)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고충상담실 설치ㆍ운영) #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4조(대장비치)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신고의무사항) #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6조(규정 외의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