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11-05국립무형유산원 · 제16호 · 공포 2024-11-0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무형원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전시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제3조(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 #

무형원의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촬영허가 기준(별표 1)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촬영허가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무형원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건물 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2. 언론기관이 무형원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

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

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촬영 준수사항) #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촬영허가 기준(별표 1)

2.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

3. 임의로 시설 등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건물 및 시설, 전시물 등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 #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촬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무형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촬영에 대한 감독) #

원장은 촬영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 준수사항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