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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2-19국가교육위원회 · 제2026-9호 · 공포 2026-02-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참여위원회 모집 및 선정

제3조(자격) #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온ㆍ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모집)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신청자격

2. 신청기간

3. 선정방법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동일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신청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재공고할 수 있다.

위원 선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각 호의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추첨

2. 심사위원회 심사

3. 연임

선정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제5조(추천) #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 분야 : 시ㆍ도교육감

2. 교육 외 분야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국가교육위원회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인원 수를 정하여 추천을 요청한다.

〈삭제〉

〈삭제〉

제6조(심사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선정 및 해촉과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촉)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장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제8조(운영) #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명을 안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지역별, 직능별 등으로 나누거나 필요시 위원 외의 자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계획 등을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 이후에는 그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 #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의견수렴 및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법 제1조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은 선거운동원 활동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 정치ㆍ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정치ㆍ선거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른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 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경우

제1항의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해촉을 요청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해촉이 요청된 사람을 위원에서 해촉한다.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기존 신청 인원 중에서 충원하거나 필요시 제4조 또는 제5조의 방법으로 충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