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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예규제정시행 2023-02-27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제11호 · 공포 2023-0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2장 징계위원회 설치ㆍ운영

제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평택청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택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평택청 항만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민간위원 3명은 청장이 임명한다.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척 및 기피)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로 말미암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청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택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결통보)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징계의 절차ㆍ양정 등

제12조(징계의결의 요구) #

청장은 평택청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결의 기한)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혐의자의 출석) #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심문과 진술권) #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양정기준 및 효력)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징계기준(징계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 준용하여 의결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감경)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의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경이 징계처분이나 이 예규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행위의 발생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징계의 집행) #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청구) #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평택청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여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심의 절차 및 의결 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20조(구제 절차의 안내) #

제18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재심청구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기 및 청구기간 등

3.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제기 기간 등

제21조(준용) #

청원경찰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