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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규정일부개정시행 2025-05-09국립중앙도서관 · 제680호 · 공포 2025-05-09

제1조(목적) #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영제17조제5항에 따라 2년으로 한다.

심의위원이 영제17조제8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면 심의위원회를 해산하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제3조(회의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심의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장서개발과장으로 한다.

심의위원 및 관계자 등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결과보고) #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의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수당 등 지급기준) #

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참석자에 지급하는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6조(기타) #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