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병해충)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지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병해충) #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관리병해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비검역병해충) #
규칙 제5조에 따른 규제비검역병해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