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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 · 제2026-49호 · 공포 2026-01-02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

영 제14조의5제3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말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받은 자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마을 세무사로 위촉받은 자가 마을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