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기준) #
① 외교부장관은 특정 지역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를 지역협력 특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역협력 특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3조(위촉방법) #
지역협력 특사로 위촉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제4조(임기) #
지역협력 특사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
지역협력 특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2. 외국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지원
3. 기타 국익실현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해촉) #
외교부장관은 지역협력 특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완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국민정서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4. 제5조상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발견 등 그 밖에 해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7조(비밀유지의무) #
지역협력 특사는 대외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영문 명칭) #
지역협력 특사의 영문 명칭은 "Special Envoy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or Cooperation with ( )"로, 각 지역(Southeast Asia 등) 또는 국가의 명칭을 괄호 안에 넣어 사용하며, 여타 외국어 표기 필요시 영문 명칭에 준하여 사용한다.
제9조(지원) #
지역협력 특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은 가용 범위 내에서 면담 주선, 행정 편의 제공 등 지역협력 특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10조(활동보고) #
지역협력 특사는 임무 수행에 있어 외교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활동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2조(기타사항)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