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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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기간: 연중
3.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검토기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