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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02-17금강유역환경청 · 제17호 · 공포 2023-02-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부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

제2조(구성) #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대기환경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권역총괄담당관, 총량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친환경모빌리티담당관, 권역협력담당관을 두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 및 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별 업무분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사무분장표에 따른다.

사무국 사무차장은 대기환경관리단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1. 금강유역환경청 직원 중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

2.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광역 시ㆍ도(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이하 "지자체")에서 파견받은 자

3. 한국환경공단 등 대기환경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제3조(업무) #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부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부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중부권대기환경관리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중부권대기환경관리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지자체별 대기환경관리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권역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10.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확정ㆍ관리 및 이전ㆍ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

11. 총량관리자문단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

12. 총량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및 비상저감조치 대응에 관한 사항

14.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이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15. 시ㆍ도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환경친화형 도료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21. 특정경유자동차, 노후경유차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항만ㆍ선박ㆍ공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23.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ㆍ공정관리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24.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25.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

사무차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장은 사무국에 특별한 업무를 지정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보고 및 결재)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대기환경관리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 #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제6조(기타 운영 등) #

이 운영 규정의 시행과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