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과학관에 적용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한다.
제3조(당직자 근무수칙 등) #
① 당직근무자는 별표1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주관) #
① 당직근무자는 5급(5급상당연구관 포함) 이하 직원 1인으로 한다. 다만, 여직원은 일직근무자로 편성된다.
② 당직근무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행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시스템을 통해(시스템 장애 시 별지2호 서식)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또는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0.〉
제6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
① 숙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당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② 숙직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4.10.〉
제7조(당직근무 면제) #
신입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신입 또는 전입한 날로부터 30일간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제8조(당직신고 등)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지시를 받는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일 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직자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3.05.28., 2014.09.30., 2017.08.01.〉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인계인수)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에 운영지원과(당직담당자)에서 다음 각 호에 지정된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 종료 시에 운영지원과(당직담당자)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의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개정 2016.05.16.〉
1. 당직근무일지
2. 안전지출 및 파기열쇠함
3. 당직근무점검일지
4. 기타 당직관계 물품 등
②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당직자와 숙직당직자간에 제1항의 인계인수를 행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
①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방범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확인 등으로 구분한다.
② 화재 및 침입자 발생 등 사고발생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
① 당직근무명령권자는 당직근무상황에 대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② 당직근무명령권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직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 불시 점검 및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
당직근무명령권자는 불시에 당직 근무 상황을 점검하여 당직근무수칙의 위반 사례가 발견 되었을 경우 당직근무자의 위반사례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제13조(발령 및 해제) #
규칙 제37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21.04.26.〉
제14조(비상근무조의 편성) #
각 부서장은 규칙 제38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인원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의거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 이를 수시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6.〉
제15조(비상소집) #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연락은 당직근무자가 이를 행하되,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6.〉
제16조(비상당직) #
규칙 제37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관장은 비상근무자 중 상위직위 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하고 당직근무자가 이를 보좌한다. 〈개정 2021.04.26.〉
제17조(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 #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 및 보고
2.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
3. 평상시 당직책임자의 임무
제18조 삭제 〈개정 2021.04.26.〉
제19조(최종퇴청자의 임무) #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2021.04.26.〉
1. 삭제
2. 퇴청시 점검사항
가. 캐비닛, 책상, 책장 등의 개폐, 시건여부
나.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다. 소화장비 점검
라. 실내 소등
마. 창문 및 출입문 시건
바. 보안점검표 기록
사. 기타 제반 보안조치 및 사무실 정리정돈
제20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
① 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을 수정ㆍ보완하여 운영지원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
기타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