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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

세칙제정시행 2023-02-15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제46호 · 공포 2023-02-15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점수 및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1에 따르며, 평가대상 행위별 평가점수는 참석 위원 전체가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보상금 지급금액은 당해연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