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제1조에 따른 자문위의 명칭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Advisory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로 표기한다.
제3조(적용범위) #
자문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구성) #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아래 7개 분과별 전문가 5명 이상 총 35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한다.
① 과학기술외교정책 분과
②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정보통신 분과
③ 기후변화ㆍ탄소중립 분과
④ 우주 분과
⑤ 바이오 분과
⑥ 원자력 분과
⑦ 사이버 분과
제2장 운 영
제5조(기능) #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외교부의 과학기술외교 추진과 관련한 대내외 동향 분석 및 공유, 정책방향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② 과학기술외교 주요 현안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
③ 외교부 직원 대상 과학기술외교 역량강화 지원
④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전문가 세미나 및 포럼 참여
⑤ 외교부 주최 과학기술외교 관련 각종 회의 및 포럼 참여
⑥ 기타 과학기술외교 업무와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촉) #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 국장과 협의하고 하기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하며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① (공통 자격 요건) 해당 분과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술안보, 기술표준, 규범,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외교 사안에 대해 자문 가능한 자
② (학력 및 경력 요건)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15년 이상 보유한 자
③ (성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자문위 전체 위원 수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④ (기타) 학계 인사 외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원, 민간기업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각 분과별로 기술정책, 다자협력, 세부 기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전문분야별 다양성을 고려
제7조(임기) #
자문위원의 임기는 기본 2년으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후 2년 이상 경과시 재위촉할 수 있다. 단, 2021-2023 회기 중에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여타 자문위원들과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위촉일로부터 2023.6.24.까지로 정한다.
제8조(해촉) #
① 외교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문위 참여 활동이 여타 자문위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
위원장은 자문위를 대표하고, 전체회의 주재 및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장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분과위원장들과 협의를 통해 추천하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10조(분과위원장) #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를 대표하고, 분과회의 주재 및 운영을 총괄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야 소관부서의 국장이 추천하며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1조(활동) #
자문위원은 자문위 전체회의, 분과회의, 특별회의 등의 외교부 주최 정례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각 활동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주요 과학기술외교 사안 점검, 차년도 과학기술 외교 정책 방향 논의 외 기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개최한다. 필요시 자문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에 제출한다.
② (분과회의) 각 분과위는 상반기 및 하반기 분과회의를 각 1회씩 개최하며, 각 분과별 주요 사안 점검 및 외교부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필요시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 종료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에 제출한다.
③ (특별회의) 외교부장관은 필요시 비정례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특별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제시하는 사안에 대한 권고안 마련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운영) #
① 자문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제과학기술규범과가 총괄한다.
② 자문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위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기 타
제13조(비밀준수 등) #
① 위촉된 자문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문위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자문위원은 자문위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자문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