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약"이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을 말한다.
2. "코드"란 국제협약 제11-2장제1.12규칙에 따른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을 말한다.
3. "지방청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을 말한다.
4. "등록청장"이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선박이 등록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을 말한다.
5. "선박보안심사"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임시ㆍ최초ㆍ중간ㆍ갱신 보안심사 등을 말한다.
6. "선박보안심사등"이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법 제11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ㆍ재교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ㆍ재교부를 말한다.
7. "선박보안심사관"이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주무 선박보안심사관(이하 "주무심사관"이라 한다)과 선박보안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8. "부적합사항"이란 법,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국제협약과 코드에서 정한 사항이 적절하게 수립ㆍ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9. "시정조치"란 선박보안심사 중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10. "대행기관"이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이 선박보안심사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이 요령이 국제협약 및 코드의 기준과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 및 코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의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