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등)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임명직 위원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중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장으로 하되, 심의안건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대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 #
① 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임명 또는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등) #
질병관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2.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제6조(위원회 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재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우려되는 등 긴급한 예방ㆍ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에 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통괄한다.
제7조(서면회의) #
①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8조(대리출석) #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기타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동 규정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동 규정 제9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록)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차기회의 보고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