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02-14원자력안전위원회 · 제212호 · 공포 2024-02-14

제1조(목적) #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원자력안전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을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책과장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3. 원자력안전정보 및 비공개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4.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 등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제5조(비공개 사유 및 적용)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별표와 같다.

별표의 비공개 사유를 적용할 때는 단위 정보별 비공개 사유를 참조하되, 해당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비공개 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음영 처리하고 별지 서식의 비공개 처리사유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보유문서의 공개 여부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서를 생산한 기관이 수립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이하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비공개 사유를 따른다.

소관부서는 비공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ㆍ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여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원문공개) #

제6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 중 공개 또는 부분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의 원문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교육) #

안전정책과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비공개정보세부기준 및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망 관리)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2.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3. 원자력안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4.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5. 그 밖에 회사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확정할 경우

2. 비공개정보세부기준 점검 결과 중대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이의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