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
① 외부용역을 발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 보안성 검토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별지 제11호서식) 제출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 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4. 용역성과물 등 인쇄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 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 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용역사업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안대책의 적정성을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⑤ 외부용역을 발주한 각 부서의 장은 담당직원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이라 한다)로 지정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⑥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을 이행했는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 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알리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의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컴퓨터(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⑨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주의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⑩ 보안담당관은 제9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