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내부연구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센터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용역연구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위탁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4. "수탁연구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외부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센터가 수탁하여 수행하는 외부수탁과제를 말한다.
5. "임상연구사업"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6. "임상연구과제"라 함은 임상연구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센터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연구개발사업위원회 구성)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내부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연구소에 연구개발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센터장과 정신건강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외부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내부연구과제의 선정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