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라목에 따른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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