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재산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관사운영위원회) #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각각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에 재직하고 있는 각 실국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본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소속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자격, 입주순위, 입주기간의 결정과 연장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관사에 비치하는 기본 생활비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4조(관사의 종류 및 입주자격) #
① 위원회가 운영하는 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무직관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며 본부에 둔다.
2. 직원관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일반 직원이 사용하며 소속기관에 둔다.
② 관사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무직관사 :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직원관사 : 원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위원회 직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
나.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
③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자가 없어 일정기간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해당 기관직원에게 한시로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직원관사 입주신청) #
①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없다.
1. 근무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근거리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임차 포함)한 자
2. 근무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근거리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신규 또는 추가로 취득한 관사의 첫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적용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6조(직원관사 입주순위) #
①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의 유무, 통근의 애로 등을 고려한 입주순위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입주순위 명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관사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 입주순위 명부 순서대로 입주자를 정한다.
제7조(입주기간) #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각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정해진 정무직은 3년으로 한다.
② 입주대상자가 없어 관사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각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준수사항) #
①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4.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
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ㆍ난방요금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
2.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관사 내에서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4. 입주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사실혼, 혼인예정자 등) 이외의 자에게 관사 거주를 허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사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부담금) #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전기ㆍ수도ㆍ전화ㆍ인터넷ㆍ가스ㆍ보일러 등 공공요금 일체
2. 공용주택 공동관리비 등 주택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일체의 요금
3. 각종 생활 소모품 교체비
4.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출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관사 입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인정되는 비용
제10조(퇴거) #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퇴거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본부 직원은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직원은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1. 인사발령 등으로 관사를 운영하는 기관 소속이 아니게 된 경우
2. 장기교육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3. 근무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근거리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임차 포함)하게 된 경우
4. 입주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제11조(인계인수) #
① 관사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관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사의 비품과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사용하던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거자와 관사 담당 공무원이 인계인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본부 직원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 직원은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품지원) #
기본 생활비품을 관사에 비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구비 필요성, 금액 적정성 등에 대한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점검) #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은 관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 및 관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 #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운영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등) 및 취득연도(임차인 경우 해당 건물의 최초 임차 개시년도)
2. 규모(대지,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차) 및 재산(임차) 가액
4. 관리ㆍ운영비 예산 집행액(연간)
5.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등)
제15조(준용규정) #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것은「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6조(시행일)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