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