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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3-16교육부 · 제2026-6호 · 공포 2026-03-16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검정도서 구분은 [별표2]와 같다.

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정도서 구분은 [별표3]과 같다.

제3조(인정도서의 검증 결과 제출 등)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은 [별표4]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인정도서 자체검증결과서 표준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