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등교육기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란 별표에 따른 교육 기관으로 한다.
제3조(고등교육기관) #
영 제2조제2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한다.
1. 문학(문예창작에 한정한다.)
2. 미술
3. 음악
4. 무용
5. 연극
6. 영화
7. 연예
8. 국악
9. 사진
10. 만화
제4조(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
영 제2조제7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이 고시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과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제3조 각 호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學部), 학과(學科), 대학원 등의 교육단위
제5조(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