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