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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훈령폐지제정시행 2013-04-29국립해양조사원 · 제47호 · 공포 2013-04-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

본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 본원 직원에게 제공하는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

이 지침을 적용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사"라 함은 매입 또는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원에서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비연고자"라 함은 우리원 소재지와 다른 시ㆍ도에 생활근거지 및 주소지를 두어 출ㆍ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직원을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

4. "독신자"라 함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관사관리운영위원회

제4조(구성) #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 주무계장(이상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지부장은 명예직으로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회의) #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임무) #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관사 관리 및 운영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입주자격 심사,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1(자치회 구성) #

입주자는 숙소생활의 화목도모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치회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선임하고 그 선임 내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자치회장은 입주자의 화목도모 및 주변환경의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ㆍ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퇴거명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직원숙소 입주자 관리

제7조(입주자격) #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우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한시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선정) #

관사 입주는 원칙적으로 임용ㆍ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비연고지 근무자가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희망인원이 과다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조건의 입주희망자가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비연고자로서 독신자

2. 전입우선자

3. 과거 관사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자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제9조(입주자 선정의 예외적용) #

제8조에 의한 입주자 선정 순위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인원 배정) #

관사의 입주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능력에 따라 증원 배정할 수 있다.

관사에 입주한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ㆍ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동ㆍ호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기간) #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희망 인원이 없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입주기간 연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을 훼손시키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 등은 연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의 미달 등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규채용, 전입 등으로 입주희망자가 대량 발생하였으나 비어있는 관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입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절차) #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장은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엄정히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입주자 의무 및 준수사항) #

입주자는 동 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함은 물론, 각종 재해예방, 위생관리 등 관사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사사용권의 임의 교환, 양도ㆍ대여하는 행위

2.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3.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제14조(퇴거) #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입주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퇴거해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전항에 의하여 퇴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퇴거에 따른 이주 소요기간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퇴거를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2(자진퇴거) #

입주자 중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5호 서식" 자진퇴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직원숙소 시설물 관리

제15조(입주ㆍ퇴거시 부담금) #

관사로 제공된 건물과 비품의 관리비용 및 소모성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공백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사의 인계인수) #

관사의 시설물 등은 입ㆍ퇴거자 상호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관사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입주자가 없는 경우 퇴거자는 관사담당 직원에게 인계ㆍ인수한다.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7조(기타)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감사) #

운영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