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득자료"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말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란 「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4.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란 「소득세법」제173조에 따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란 제2호 내지 제4호의 원천징수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를 말한다.
6. "소득자"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에 의해 소득자료가 제출된 자를 말한다.
7. "용역제공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소득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및 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9. "내부업무처리자"란 소득자료 수집ㆍ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10. "전산관리 담당과장"이란 지방청에서 소득자료 전산입력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1. "전산매체"란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12. "제출내용 확인"이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또는 소득자를 상대로 소득자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13.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제출의무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소득자료의 전자제출에 대해서는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득자료의 이송, 입력, 오류정정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