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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11-24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제7호 · 공포 2025-11-2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부표류 불용 및 수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동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 또는 불가품에 대하여 폐품 처리 및 수리를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항행정보시설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1. 부표업무 담당자

2. 부표정비선 선장

3. 부표정비선 기계장

4. 항로표지관리센터 담당자

5. 국유재산 담당자(다만, 불용품 처리에만 한정한다)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의 업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부표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심의 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표류 불용품 처분 결정의 적합 여부(활용 가능품 또는 불가능품)

2. 부표류 수리 결정의 적합 여부(품목별 수리 개소)

제7조(검토사항) #

위원회는 심사대상 부표류 불용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사용기간, 제작연도

2. 강판 부식 정도(파공 상태)

3. 표체 파손, 모형 변형

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

5. 항로표지 기능의 적정성

6.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

위원회는 심사대상 부표류 수리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표체 상태

2. 철탑 상태

3. 미통 및 중추 상태

4. 축전지실 상태

5. 레이다 반사판 상태

6. 맨홀, 사다리, 안전 손잡이 상태

7. 인양고리, 계류 고리 등 기타

제8조(회의 및 의사결정) #

위원장은 부표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표류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과는 항행정보시설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 이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