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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규칙일부개정시행 2026-04-06국립과천과학관 · 제319호 · 공포 2026-03-3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04.07. 2022.05.26.〉

1. "대형차량"이란 별표1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와 대형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일반차량"이란 "대형차량"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주차관리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차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주차매표원(이하 "매표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차요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직접 채용되거나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주차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차장내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직접 채용되거나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주차관리관계원(이하 "관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 시 관리원을 보조하는 과학관 직원을 말한다.

9. "주차관제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차번호인식기, 차단기, 주차권발행기 및 주변기기 등을 갖추고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주차권 발행 등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07.28.〉

제3조(적용범위) #

〈삭제, 2020.04.07.〉

1. 〈삭제〉

2. 삭제 <2010.12.22.>

제4조(운영시간) #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0.12.22., 2017.03.03., 2020.04.07.〉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주차장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장은 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2020.04.07.〉

제5조(주차요금) #

과학관의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0.03.22., 2016.09.20., 2020.04.07., 2022.05.26., 2025.09.25., 2026.03.3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주차장 총 이용시간(입차 시점~출차 시점)에 따라 시간제 요금 방식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요금정산 후 30분 이내 출차하여야 하며, 미출차 시 추가요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주차요금 미납 시는 당초 납부할 요금의 10배를 가산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주차권 및 차량등록) #

주차권은 입차할 때에 발행한다.

과학관 소속 직원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차량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1.07.28.〉

제7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 #

다음 각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0.04.07.〉

1. 과학관 관용차량 및 과학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 출ㆍ퇴근 하는 직원ㆍ자원봉사자ㆍ일용직원, 국유재산 사용 및 수익자와 그 소속 직원의 차량

2. 공무수행차량, 언론기관 취재차량, 비상발령시 응소차량

3. 정부행사와 과학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기타 관장이 승인한 행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4.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이 사용하는 자동차

5.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가족차량과 독립유공자예우지침(제7조 2항)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 〈개정 2025.09.25.〉

6. 민원인, 외부 방문인사 및 업무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자로서 해당부서에서 무료 확인을 사전에 받은 소유 차량

7. 유료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교육생(학부모 포함)의 차량(교육 당일에 한함) 〈신설 2010.03.22., 개정 2026.3.31.〉

8. 기타 과학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관장이 승인한 차량

9. 입차 후 30분 이내 출차 하는 차량 〈개정 2025.09.25.〉

다음 각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4.01.02., 2022.05.26.〉

1.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삭 제>

3. 16:00 이후 과학관을 방문하는 차량 〈개정 2017.03.03.〉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6호에 해당하는 차량 〈개정 2025.09.25.〉

5. 다자녀 카드 소지 차량 〈신설 2017.03.03.〉

제1항제1호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차량은 시스템에 등록하고 담당공무원은 면제대상 차량임을 확인한 후 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며, 시스템 복구 시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8., 2020.04.07.〉

제1항제3호에 의거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당해 행사일 1일전까지 행사 주관부서에 차량번호와 차종을 통보하여 주차요금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관부서는 행사 1일전까지 주차요금 면제 대상 차량번호와 차종을 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2., 2020.04.07.〉

제1항 4호, 5호 및 제2항 1호, 4호 차량의 면제 및 할인 자격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의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면제 및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9.25.〉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 #

과학관을 방문하는 차량은 출차 시 총 이용시간을 계산하여 시간제 요금으로 정산한다. 〈개정 2010.12.22., 2020.04.07., 2025.09.25.〉

주차요금 징수는 무인 및 유인 정산기에 또는 과학관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며, 매표원은 전일의 주차요금 징수 통계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4.07., 2025.09.25.〉

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을 주차정산시스템 및 징수대장과 확인한 후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

제9조(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납부

2. 위험 상황의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

3. 추월 금지

4. 주차선내 주차 등 주차 질서 유지

5. 경적 사용금지

6. 주차장내의 표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 운행

7. 관계원의 통제 및 안내사항 준수

8. 도로교통법 준수

9. 시설물 및 공동사용물을 오염ㆍ파손 및 변경하는 행위 금지

10. 폭발물 및 화약품 등 위험물이나 유해 악취물 및 소음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11. 차량수리ㆍ급유 및 세차 등의 행위 금지

12. 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 및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13. 음식물의 조리 및 취사 행위 금지

14. 음식물 및 물품판매 등 영업행위 금지

15. 기타 주차관리에 부적정한 행위 금지

관계원은 주차장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안으로의 입차 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주차장 밖으로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4.07.〉

제10조(출차 거부) #

관계원은 주차장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해결 또는 합의될 때까지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04.07.〉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

3. 타인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한 차량

4. 각종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차량 등

제11조(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과학관 시설물이나 타인의 차량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ㆍ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면책 사항) #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소요 등 법률ㆍ사실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2. 과학관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차량의 화재ㆍ도난 및 기타의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피해

5. 기타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

6. 휴관일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시간이외의 시간에 발생되는 피해

제13조(주차장 관리 및 감독) #

과학관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매표원 및 관리원은 지정된 시간내에 출근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주차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

담당공무원은 시스템에서 발행 되는 매출일보 등을 활용 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별지3호서식의 주차권 수불대장과 별지4호서식의 주차요금 징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

〈삭제〉

제14조(매표원의 재정보증 및 회계책임) #

매표원으로 채용 또는 지정된 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3.05.28., 2020.04.07.〉

매표원은 주차요금의 징수 등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회계사고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4.07.〉

제15조(준용) #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