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과학관의 과학기술자료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 6. 28.〉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6. 28., 개정 2022. 12. 20.〉
2. 삭제 <2022. 12. 20.>
3. "수증"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4. "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5. "수장고"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6. 28.〉
제2장 과학기술자료 관리
제1절 과학기술자료 관리 일반
제4조(과학기술자료관리공무원) #
① 과학관에는 과학기술자료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시물품관리관과 전시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시물품운용관을 둔다.〈개정 2018. 6. 28., 2022. 12. 20.〉
② 과학기술자료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범위는 「전시물품 관리규정」제4조에 따른다.〈개정 2014. 10. 8., 2016. 1. 26., 2017. 1. 23., 2018. 6. 28., 2020. 4. 7., 2021. 7. 7.,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