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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규칙일부개정시행 2026-04-06국립과천과학관 · 제316호 · 공포 2026-03-3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3. 31.〉

1.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2. 연봉 책정의 특례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

3.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및 수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제상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1/3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은 직제상 모든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제6조(위원회 운영) #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심의의결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제7조(운영세칙 등)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