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과학관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위원회"라 함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국립과천과학관인사위원회를 말한다.
2. "관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과학관의 기관장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 5. 2., 2016. 5. 16., 2017. 8. 1.〉
3.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2. 8. 21.>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기능)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 특별채용계획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3.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
4. 소속공무원의 공적심사
5. 소속공무원(6급이하)의 징계 및 고충심사
6. 소속공무원의 성과급 심사
7.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심의절차) #
①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