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관련 사항
2.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일반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 양상 분석 및 사례 조사
4. 교정시설 방역 조치 및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적정성
5.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과 관리 및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한 연구 과제 제안
6. 기타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교정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감염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 회의 운영) #
① 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교정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때 단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시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주재할 수 있다.
④ 교정본부장 등은 지원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
단장은 지원단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지원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
위원은 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
법무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9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