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총괄관"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2. "소송수행부서"란 법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직접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새만금개발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관장) #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소송수행자의 추천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
2.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국가소송대리인 선임 승인신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대리인의 선임
3. 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소송의 수행
4. 시행령 제6조제3항, 제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
5.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법원 제출
6. 시행규칙 제4조, 제6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건기록ㆍ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
7. 그 밖에 소관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소송 관련 제반사무의 처리
제4조(소송수행부서의 지정) #
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사건 단위로 정한다.
② 국가소송의 소송수행부서는 「새만금개발청 직제」 및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의 사무의 관장을 기준으로 해당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 있는 부서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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