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ㅇ 지정기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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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담당업무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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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