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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12-2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87호 · 공포 2024-12-2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를 포함한 수사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비위등 보고) #

수사처 공무원은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등"이라 한다)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등으로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ㆍ내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어 진술 요구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부서의 장(부서장의 경우에는 상급 부서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권감찰관에게 알리고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감찰관은 제1항의 비위등에 관련된 수사처 공무원에게 감찰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을 듣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범죄행위에 대한 처리) #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 중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및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에 해당하고 그 비위등이 중대한 경우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벌칙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등을 저지른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등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등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고발한다.

고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되, 도주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

인권감찰관은 고발한 범죄 혐의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사건 처리기준)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은 경우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처리기준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

제8조(징계등의 처분 종류와 병과조치) #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없이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징계등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처 공무원 중 수사처 검사에 대한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과 그 외 수사처 공무원에 대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

2. 경고: 징계시효가 완성되거나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의 정도가 상당하여 서면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경우

3. 주의: 경고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서면 또는 구두로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경우

4. 인사조치: 비위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의 근무 부서 또는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징계등의 처분과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징계 전이라도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징계등의 처리기준) #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의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감경ㆍ가중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징계등의 기준에 따른다.

1. 징계등의 처리기준: 별표 1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 징계기준: 별표 2

3.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

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4

5.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5

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 6

제10조(지휘ㆍ감독자의 책임) #

수사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사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지휘ㆍ감독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휘ㆍ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 처리기준과 감경ㆍ가중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