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무형원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의 목적) #
무형원의 시설방호 및 청사관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담당부서, 책임관의 지정) #
① 무형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의 관리책임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하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과 담당 주무관에게 부여한다. 단, 방재실 근무 직원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동일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공개) #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무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ㆍ위치ㆍ촬영범위 등)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건물 내ㆍ외부에 적정 수량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와 촬영범위는 건물 내ㆍ외부 출입구, 주차장, 외곽펜스 및 건물외곽,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③ 안내판은 각 시설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제11조(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하 "열람"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10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열람의 조치를 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정보공개 청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영상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저장매체를 통해 장기 보관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
① 관리책임자는 제12조에 의한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추출ㆍ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시 의무사항) #
①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과 담당 주무관은 수시로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영상정보의 관리) #
① 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촬영하여 영상파일의 형태로 최대 1개월(30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는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실과 방재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영상정보의 처리는 국립무형유산원 내 영상정보처리실에서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존은 전산실 서버에 한다.
제16조(보호조치 등) #
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모니터링ㆍ열람ㆍ재생ㆍ저장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점검) #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교육) #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0조(금지행위)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21조(준용)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
4. 「국가유산청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5. 「국가유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22조(재검토 기한) #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1월 5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